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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름 :
운영자 작성일 : 2017년 04월 03일 11시 35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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