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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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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수강 관련
수강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회원님
일반적으로 문의하시는 소득공제(교육비)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 대학으로 당사에서 수강하신 수강료는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교육비 공제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